[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범으로 알려진 A(30)씨가 이미 출소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곡살인 사건이 발생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로 함께 여행간 일행 중 1명으로 이씨 남편이 다이빙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21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된 이씨와 조씨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또 공범으로 알려진 A씨도 이미 조사를 벌인 뒤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 받았다.
A씨는 당초 5월에 출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A씨로부터 이씨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다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는 구속 전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 부분만 인정하고 복어독 등을 비롯해 살해시도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의 감금과 강압적 수사 탓이라고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 등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은해·조현수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