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12일)부터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 가능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1인당 최대 8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 밖에 대다수 지역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에 투표하게 된다.
단 제주도는 5장(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전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 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되는 중대선거구제 지역주민은 투표시 주의가 필요하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2∼4명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가 '1-가', '1-나'로 표시되더라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만 투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