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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단속...무면허·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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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
무면허 조종·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 단속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성수기를 맞아 해양경찰청과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무면허·주취 조종 여부, 안전장비 착용 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 여부,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한다.

지난해 역시 5월~10월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2건, 무면허조종 1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8건 등 총 18건을 적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에 의거해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하며, 한강 내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위협 운항 금지, 안전 장비 착용 등 이용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수상레저의 명소로 사랑받는 한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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