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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비난.반대 집회한 단체 대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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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비난·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비난·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 후보자를 비난하는 다수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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