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네이버 밴드에 노출된 90여 명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해킹하는 수법을 이용, 8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약 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경찰은 지난 5월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