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6.1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 충북 충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70대 유권자가 투표사무원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전해졌다.
1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칠금금릉동 제3투표소(칠금초교)와 교현2동 제2투표소(중앙초교)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이 없다는 이의제기가 잇따랐으며, 다른 50대 유권자도 "투표용지 하단에 관리관 개인 도장이 없다"면서 선거사무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나 선관위 측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투표했다.
이날 투표지 촬영으로 마찰을 빚은 70대 유권자는 기표하고 나온 뒤 "투표용지에 왜 관리관 도장이 없느냐"며 선거사무원들에게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다른 투표용지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선거사무원들이 휴대전화 속 사진 삭제를 요구했으나 그는 "증거자료"라면서 거부하다, 충주시선거관위원회 공무원이 출동해 법령을 설명한 뒤에야 A씨는 사진을 삭제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는 선관위가 만들어 배부한 투표소 관리관 사인이 찍혀 있는데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70대 유권자 등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