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앞 집회와 관련해 양산경찰서가 한 집회 신청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회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단체에 3가지의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집회 제한을 통고했으며, 통고 내용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집회나 욕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집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확성기, 방송차는 사용 금지 및 손 마이크를 사용 등이다.
경찰은 해당 단체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욕설 등 명예훼손으로 될만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