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판매되는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서 유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학교주변 문방구에 놓여있는 완구자판기의 100~200원 ‘미니완구’의 유해화학물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미니완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90배 검출, 납(Pb) 6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초과
조사 결과 완구자판기는 대부분 학교 주변 문방구에 설치돼 있었으며 100~200원을 넣고 뽑기 형식으로 뽑혀져 나오는 제품 모두가 자율안전확인(kps)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었고 제품명 제조사 유통업체 원산지 등의 제품정보표시 사항이 전부 누락된 상태였다.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용 완구제품은 자율안전확인(kps)을 받고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하며 제품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주변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는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
‘자’ 모양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보다 90배 초과 검출됐고, 손가락에 끼는 미니완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6배 초과 검출됐다.
‘드라큘라 이빨’ 모양을 한 입에 넣어 무는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배 초과 검출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모양의 제품에서 납(Pb)이 기준치보다 6배, 크롬(Cr)은 ‘2배’ 초과 검출됐다.
이들 완구자판기에서 뽑혀져 나오는 ‘미니완구’ 제품 모두가 어린이들이 손쉽게 저가로 뽑을 수 있는 제품으로 입에 넣어 치아에 끼우는 제품부터 입에 무는 제품, 피부에 직접 끼우거나 착용하는 제품도 다수 있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
현재 완구자판기의 저가 ‘미니완구’제품은 어린이용 완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완구제품은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완구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자율안전확인(kps)을 하고 신고한 제품이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표시와 제품명 원산지 유통업체 제조사 등의 제품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완구자판기의 저가 ‘미니완구’제품은 자율안전확인(kps)표시 제품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제품명을 비롯한 정보표시도 없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히 학교주변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단속을 해야 하며 기준치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또한 해당 수입업체와 제품의 제조사 및 유통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율안전확인(kps)을 받고 신고한 제품을 유통, 판매해야 할 것이며, 완구자판기 ‘미니완구’의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제품’의 알기 쉬운 정보표기 또한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제품임을 감안해 어린이가 제품의 정보를 쉽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정보표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몸에 쉽게 흡수해 호르몬 작용 방해
그렇다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얼마나 위험한가?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인데,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사용돼 왔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인 예로서 화장품 장난감 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하여 사용이 금지됐다.
프탈레이트는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세계 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
인체에 흡수도 쉽다. 어떤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흡수될 뿐 아니라, 제조과정에서도 대기중으로 방출돼 호흡을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용기로부터 녹아나와 그 내용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어 음식을 먹고 화장품을 바르는 과정에서도 몸속으로 흡수된다.
선진국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유럽연합(EU) 독성 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는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DEHP DBP 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3종인 DINP DIDP DNOP의 경우에는 입 안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사용 금지된다. 아이들이 입으로 빨 때 침과 접촉되어 이 물질들이 입 안으로 방출되며 간 신장 및 고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2006년부터 어린이용 완구에 가소제 DEHP DBP BBP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금속 또한 잘 알려진 것처럼 독성물질이 많다. 중금속은 비소 안티모니 납 수은 카드뮴 크로뮴 바륨 셀레늄 등 주기율표 상의 아래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비중 4 이상의 무거운 금속원소로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이 많다.
자체 독성뿐 아니라 체내 축적성이 있어 체내에 들어올 경우 생물이나 인체 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체내 물질과 결합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유기복합체를 형성한다.
때문에 밖으로 빨리 배출되지 않고 간장, 신장 등의 장기나 뼈에 쌓이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혈액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며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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