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구교도소에서 수용자 간 ‘향정신성 의약품’이 몰래 투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도소 측은 이를 질의하는 본지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 발생은 지난 2021년 11월 17일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A씨는 점심식사 후 오후 12시경 갑작스러운 정신 혼미에 교도관에게 “상태가 이상하다” 신고 후 의식을 잃었다.
이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수용된 방에 방치된 채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일어났다. 기상 후 다른 직원에게 상태를 이야기했음에도 3일 후에나 소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7일 후에 진행 같은 방에 있던 다는 재소자 B씨와 C씨 등이 A씨 배식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교도소가 취한 조치는 B와 C 둘을 소위 징벌방으로 보낸 것이 전부, 명백한 형사사건임에도 교도소 측은 내부 징계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A씨가 B와 C를 대구서부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하며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통해 이 둘은 현재 상해죄로 기소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는 엄격해야 함에 이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물론 사건 후 바로 소변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함에도 늦장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현재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다”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도소는 본지 질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후 시사뉴스는 대구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부실관리’에 대한 추가 취재를 준비 중이다.
A씨가 강제 투약한 약품은 스틸녹스정으로 일반적으로 불면증 치료에 쓰이며,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약품이다. 현재 대구교도소 재소자들은 대구 대동병원 정신과를 통해 상기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다.
한편,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오인해 답변을 잘못했다"며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언급할 수 없다" 추가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