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13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 오후 4시30분경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9)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와 장인을 때리며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B양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