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고 120여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15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주택이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등 A씨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재무 담당 직원 B(51)씨와 공인중개사 C(46)씨 등 6명을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A씨 등과 함께 송치된 나머지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검찰에서 직접 구속해 수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 소유 주택을 총 359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주택 430채를 중개보조원 D(45)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해당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며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은 A씨에게 고용된 사실과 주택 실소유자가 A씨라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결국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주택에 경매가 개시됐지만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검경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실건물주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