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왔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하여 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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