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24·여)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51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같은날 오후 8시 8분경 숨졌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B군이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도 "아이가 크게 이상이 생길줄 모르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 B군을 씼기다가 떨어뜨린 사실, 사망당일 오후 4시 누적된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으로 떨어뜨린 사실, 호흡이 가빠지긴 했으나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학대사실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면서 "오는 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