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며 핵무기 고도화를 공식화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북한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내용이 적힌 구체적인 조항을 공개하진 않았다. 미국 의회에서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 북한 선제타격과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는 실무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에 미국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맹은 국가간에 서로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한 국가가 외부의 적과 전쟁을 치를 때 다른 국가도 참전해 함께 싸워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한미동맹이 대표적이다. 한미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제3조)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력공격으로 위협을 받을 때 다른 당사국은 자국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명시했다. 이른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다. 이러한 합의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도 존재했다. 소련 해체로 1996년 폐기됐지만 북한과 옛 소련이 1961년 맺은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러시아 체제 이후 북러는 소원한 사이로 지내다가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전환점으로 복원의 길을 걸었다. 7월 푸틴-김정일은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유사시 자동개입이 아닌 협의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한러수교로 소원했던 양국관계는 어느덧 전략적 협력관계 수준에는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 헌법에 명기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 정부나 야당,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정책 목표를 계속 추구한다면 그만큼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고 우려했다. 거기에 내년은 미국 대선이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한국은 고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서 여전히 계속 북한의 핵위협 하에 살아야 할지 모른다. 한미동맹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지만 우리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계속 의탁하고 살 수만은 없다. 우리를 지킬 힘은 스스로 갖출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 9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외교가 움직일 시간이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북·러 관계가 동맹수준에 도달하고, 북한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가 가속되다면 한반도에서 군사, 외교적으로 더 복잡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를 제재하는 조치와 더불어 물밑에서는 외교를 통한 대화로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