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에 대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은 이 권고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27일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이 77일 동안 농성과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경찰장비 사용,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 조사중이라고 통보해 온 반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단전·단수·식량 반입차단은 경찰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해 왔고, 경찰청장은 경찰장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통보해 왔다.
경찰청측에서는 불수용 사유로 단전·단수·식량 반입차단은 회사측의 조치이고, 경찰장비는 안전성을 논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이와 같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의 권고 불수용 통보를 해 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라는 위원회법 제50조에 근거에 따라 공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압경찰관들이 농성조합원들에 대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과 소화전을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 또는 회사측이 차단하는 것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봉지형태의 최루액 다량 살포,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 사용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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