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현대자동차, 쿠팡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2024년 8월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100%의 취업 심사 통과율을 보였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93%, 조달청은 83%였다.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대통령비서실(44명), 3위는 관세청(26명), 4위는 기재부(15명)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 44명은 현대자동차 부사장,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쿠팡 이사 등 대기업의 핵심 요직으로 재취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옮긴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는 약 13억 원,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평균 9억 3600만 원 등으로 초고액 연봉자에 속한다.
SR부사장, 강원랜드 부사장,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등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11명, 농협은행 사외이사, 하나금융지주 사회가치위원회 위원 등 금융업계로 8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법무법인으로 6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5명이 가장 많이 자리를 옮긴 곳은 금융업계였다. 한국자금중개 대표,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금융권으로 5명이 재취업했고, 대부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도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할 수 있다.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을 경우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출신 공직자와 기업 간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