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7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밤 10시10분경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B(20.대)씨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을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