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관리·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