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육종영 의원(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만장일치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과 접종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현행 65세 저소득층에서 60세 저소득층으로 낮추고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피부발진과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이며, 질병관리청은 50대 이상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천안시는 천안시민 40대~60대에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대상포진은 평생 1회 백신접종으로 예방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접종비가 최고 30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라며 “조례가 개정되어 더 많은 시민이 보다 쉽게 예방접종을 받아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 대상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일부 부담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