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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사유지서 주차요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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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유지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강서구 외발산동 100번지에 위치한 수협강서공판장 부지 1만여 평은 수협소유의 부지임에도 불구, 서울시가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며 입구마다 게이트웨이를 설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인과 고객들이 공판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서지사 설립 후 주차료 생겨
수협강서공판장이 강서구 외발산동 100번지에 입주한 것은 지난 1999년. 당시 서울시의 강서 농수산물공사 설립 계획과 맞물려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협이 발 빠르게 이 지역에 공판장을 설립했다.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수협강서공판장의 상인과 고객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도 자유로운 쇼핑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4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가 입주하면서 농수산물공사를 방문하는 고객은 물론 수협고객에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면서 상인과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는 2004년 3월부터 수협중앙회 소유 수협공판장 부지의 출입의 차량에 대해 30분 초과해 주차할 경우 1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물린 것으로 밝혀졌다. 요금부과 시간도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토요일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협공판장에 입주해 월 22만~35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인들에게까지 보증금 3만원에 월 4만원의 주차요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강서공판장 중도매인조합 관계자는 “수협공판장은 소매시장으로 고객이 수시로 이용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서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과 똑같이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객이 수시로 이용해야 하는 수협공판장은 서울시 소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막아 소비자들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상인들 뿐 아니라 수협공판장도 손실을 감수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공판장 2층에 마련된 먹거리장터인 수협바다마트 사업장 ‘씨푸드’의 경우 주차료 부과로 10% 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1년간 약 10% 정도 매출이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수년간 지속된 경제불황도 원인 이지만, 주차요금 영향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 권고 지킨 것
일방 통행식 행정 처리로 인해 수협과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공공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도록 했다’면서 주차료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이래협 사업관리팀장은 “이 지역을 건설할 당시 수협이 먼저 쥐고 있었다”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정에서)감사원에서 수협과 강서농수산물공사에 대해 동선체제를 유지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팀장은 “당시 주차요금 징수에 상인의 반발이 거셌지만, 김포공항을 인접해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운영하게 될 경우 주변 차량들이 몰려들 위험이 있다”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승용차의 주차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며, 서울시 지침에 모든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의 이 같은 행위는 인접 사유지의 무단사용까지 이어져 동선체제를 유지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사원 김언태 감사관은 이와 관련 “교통을 원활이 하기 위해 동선체제를 유지토록 한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공사와 수협이 붙어있어 서로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 반발에 정부·시 대처 미흡
이러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의 횡포에 수협강서공판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정부부처와 서울시 서울시지방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한 답신은 공사와 해결하라는 얘기뿐이다.
중도매인조합은 지난 4월13일 서울시에 ‘부당주차요금 징구 철폐건의’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15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20일에는 감사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인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에도 공문을 발송했지만, 답변은 ‘강서 농수산물공사’와 해결하라는 게 전부였다. 이는 관청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서로 책임을 떼어 넘겼다는 비난이다.

 서울시와 정부부처의 안이한 자세에 분노한 상인들은 지난 5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를 벌였다. 사유지에 대한 부당주차요금을 징수해 상인의 생계와 고객의 유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는 협상의 손을 내밀었으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료 내기 싫으면 통행 막겠다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는 수협공판장 유입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수산물공사와의 연결통로를 모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당한 주차요금이라도 시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피해를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초 30분초과시 10분당 500원에서 2시간 무료에 추가 10분당 500원으로 바뀌었다. 상인들의 월 주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키로 했으나, 사유지에 대한 권리 침해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상 당시 조합측은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도로차단을 강구하겠다며 ‘쇠사슬’까지 구매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공판장 옆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어 소비자의 원활한 쇼핑을 위해 협의해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판장에 오기 위해서는 교통편이 나쁘고, 도매시장의 도로를 막겠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판장 부지이외는 모두 공사부지로 주차장을 통하는 도로는 (일반차량이 운행하는) 실제 도로가 아니어서 바리게이트를 치든 쇠사슬로 막든 해야 한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차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 내겠다면, 내지 않으면 될 것이다. 다만 통로에 바리게이트는 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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