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SBS의 월드컵,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 등에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 간 고소가 난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송법의 규정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 방송사업자 등에서 방송중계권 등의 독점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될 경우 시청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최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공급시 동일 또는 유사 방송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 등에 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중계방송권을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다음주 중 제출될 예정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