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은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근거 규정을 들어 5일 오전 10시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이 제출한 요구서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에 의한 점검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건의 원인, 초기 보고 및 상황전파체계, 구조과정, 이후 사고조사결과 발표 등에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면서 “사고 발생시간,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의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 차례 번복되었으며, 가스터빈에 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건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야4당은 “6월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허위·지연 보고와 문서 조작, 근무태만 등이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이 드러났다”며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하였으나, 한나라당의 특위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사실상 2차례만 열리고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며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야4당은 ▲ 천안함 침몰 직접적 원인 규명 ▲ 천안함 침몰 사건 전후 군사 대비 태세 문제점 ▲ 사건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 체계 문제점 ▲ 구조작업 적절성 여부와 진행 과정 문제점 ▲ 합참 전비검열단 점검결과,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 천안함 사건 관련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정보기관 등의 대응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 범위에 대해 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시행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국정 조사요구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9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