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된 전자발찌를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부착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대상에 포함되었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전자발찌제도 시행 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 징역형 집행의 종료ㆍ가석방 등으로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수형중인 자로서 재범위험성 등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되며, 2010년 8월까지 전자발찌에 스프링강 삽입 완료로 끊을 수 없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거이전이나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발찌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무부에서 개발한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범억제는 물론 피부착자의 자발적 재범회피능력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