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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희옥 법무차관 ‘자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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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일 삼성그룹 금품수수 혐의로 자진사퇴한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김희옥 동부지검장을 내정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다음날인 7일 김 법무차관의 과거 전력을 거론하며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김 법무차관은 1994년 부산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재직시절 ‘강주영 양 유괴살해사건 공범에 대한 검.경 고문조작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확인됐다”며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수사의 지휘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에 충실해야 할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법무차관, 책임은 없고 유감스러울 뿐?
지난 94년 발생한 강주영 양 유괴살해사건 공범에 대한 검.경 고문조작 사건은, 경찰이 유괴된 초등학생의 사촌언니를 범인으로 체포한 뒤 공범으로 3명을 지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검찰이 이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수사상 가혹행위가 인정돼 공범 3명이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다.

김 법무차관은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은 “경찰과 검찰에서 가혹행위나 강압수사가 있었다”며 문재인 변호사(현 청와대 민정수석)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경찰에 의한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해 공범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관들은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희옥 내정자는 경찰수사 지휘책임자로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조사 요구를 묵살했던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법무차관은 지난 7일 즉시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초기 주임검사에게 ‘피의자 중 일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일부는 경찰에서 진술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 및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사건을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프랑스 등으로 공무 출장을 떠났고 복귀 시점에는 다른 부장의 결재를 받아 공소를 제기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즉 1994년 10월21일 김 법무차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한 후 1994년 11월9일 피의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 유인)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프랑스, 일본 등에 공무출장 중(1994.11.2~11.10)이어서 이 사건 기소 시점에는 수사지휘 및 결재인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법무차관은 “결과적으로 일부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의 고문 및 허위자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점, 그리고 이에 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히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 법무차관 해명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그러나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설명이 인권유린 사건의 핵심문제에 대한 해명은 없고 기소후 80여일 동안 가혹행위와 진상조사를 외면한 책임이 있다”며 “여전히 법무차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 않으며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시 사건진행일지를 바탕으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들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94년 11월12일경부터 피고인측 변호사가 알리바이 조작과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열흘 뒤인 11월22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 해 12월26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문 등 가혹행위 경찰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다가 검찰이 피고인의 변호인과 부산지방변호사 등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문제제기 한 지 80여일이 지나고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후인 95년2월27일에서야 에야 겨우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 기소결정 시점에 김 법무차관이 외국출장 중이어서 책임은 없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김 법무차관이 출장을 떠나기 10여일 전에 이미 사건은 검찰에 송치(94년 10월21일)됐고,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이 번복되는 등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기소 당시 결재 및 수사지휘라인은 아니었지만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 기소 직후 귀국해 고문 등 가혹행위 문제제기가 계속된 시점에서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에서 최소한 진상 파악할 책임은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김희옥 법무차관 발탁배경에 대해 “각급 검찰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형사 소송 전문가로 안정적인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성품이 차분하고 강직하며 법조계 내의 신망이 두터워 장관을 잘 보좌하며 법무부를 효과적으로 지휘 통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94년 강주영 양 유괴살해 사건 공범에 대한 검·경 고문조작’ 사건 진행일지>

1994. 10. 21 : 경찰의 사건 검찰 송치
1994. 11. 2 ~ 11. 10 : 김희옥 당시 형사2부장 검사 해외출장
1994. 11. 9 : 부산지검 유괴살해범 피의자(공범) 기소
1994. 11. 12 경 : 피고인 변호인, 알리바이 조작과 강압수사 의혹제기
1994. 11. 22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1994. 12. 26 : 진상조사위원회, 가혹행위 혐의 경찰관 대검 고발
1995. 2. 24 : 1심 재판, 유괴살해범 피의자(공범)에 대한 가혹행위 인정무죄 판결
1995. 2. 27 : 부산지검 특수부, 가혹행위 연루 경찰관 소환 계획발표
1995. 8. 2 : 2심 재판, 유괴살해범 피의자(공범) 무죄 판결
1995. 12. 8 : 대법원, 유괴살해법 피의자(공범) 무죄 확정판결
1995. 12. 14 : 부산지검 특수부, 가혹행위 경찰관 1명 구속 등 관련자 기소
1996. 6. 14 : 부산지법, 가혹행위 경찰관 1심 유죄 판결
1997. 1. 24 : 가혹행위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소송(1심) 승소

<자료제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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