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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두산정계비는 장백산에 세워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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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09년 청·일 협약으로 중국으로 귀속된 간도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다. 9월 4일 간도찾기운동본부는 ‘간도의날 선포식’을 갖고 ‘을사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도문제에 핵심적인 백두산 정계비가 왜곡돼 한국 영토가 상당부분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도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선 백두산·장백산 합쳐 장백산맥으로 총칭
간도의 크기는 그동안 백두산 정계비를 둘러싸고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간도지역이 우리영토라는 증거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규모도 백두산 정계비 내용보다 훨씬 넓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중국내에서는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치 않고, 장백산맥과 함께 장백산이라는 총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백두산은 장백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다.

그동안 간도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백두산 정계비’다. 지난 1712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그은 정계비에는 ‘西爲鴨綠 東爲土門(서위압록 동위토문)’으로 표기돼 있다. 이는 양국의 국경선이 서쪽으로는 압록강이며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정해놓은 것으로 간도영유권에 있어 정계비의 해석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 올랐다.

양국은 서쪽의 압록강이 경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동쪽의 경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측은 토문강은 현재의 두만강을 얘기한 것으로 정계비가 세워졌을 당시의 발음이 토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송화강의 지류로 건천인 토문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최근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운동본부는 백두산 정계비는 당초 장백산에 세워졌어야 하는데 중국측이 한국땅을 빼앗기 위해 일방적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우리는 간도문제를 거론할 때 백두산 정계비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국측은 장백산맥을 아울러 장백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또 “백두산의 이름은 과거 선친들이 한반도에서 북쪽의 먼 산을 보고 상당히 높은 산이 머리가 하얗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이름은 우리나라에 한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들도 중국에 거주할 당시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백두산과 장백산맥을 불렀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이 함께 세운 것이 아니라 중국이 독자적으로 세운 것”이라면서 “당초 장백산에 세워졌어야 하는 것인데, 중국측은 조선인을 배제한 채 백두산을 단독으로 등반해 독단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문에 세겨진 ‘토문’의 명칭이 송하강의 지류 곳곳에 나타나는 점도 백두산 정계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당시 서양고지도에 따르면 두만강의 ‘Tumen’ 표기와 같은 표기가 송하강 지류 여러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지도에 따라 ‘Tumen’ ‘Tumin’ ‘Toumen’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특히, 장백산에 있는 강인 휘발하에서도 이 문구가 등장하고 있어 정계비가 백두산에 세워졌다는 이유만으로 토문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휘발하가 송하강의 원류라는 점도 정계비가 잘못됐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시각이다. 중국 전요지(全遼志)와 요동지에는 ‘장백산 북의 송산에서 원류가 시작돼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들어간다’고 기록돼 있고, 토문강의 이름을 토문하로 표기하고 있다. 결국 송화강의 원류인 토문하가 휘발하이며 백두산 정계비는 장백산맥 북쪽의 송산에 세워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보다 땅 넓어
백두산 정계비가 중국측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간도의 영토 가운데 반환받아야 할 땅은 우리영토보다 크다.

그동안 간도의 면적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간도 지역에 한정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운동본부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받아드려질 경우 현재 국토의 2배 이상이 우리땅으로 된다. 간도의 위치는 심·요지역에서 시작 러시아의 연해주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져 있다. 장백산의 위치는 서간도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 서간도에서 동·북간도 까지는 우리땅이라는 것이 운동본부 측의 주장이다. 간도는 중국의 심·요지역과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연해주까지 모두 5곳으로 세분되는데 심·요지역은 1667년 당시 변책을 설치하고 한족(漢族)의 출입금 통제한 곳이다. 이 통제는 1845년까지 이어져 무려 200여년 가까이 조선이 지배했던 지역이다. 서간도는 조선인들이 1700년대부터 부락을 형성해 고착민으로 생활한 곳이며 북간도는 해방 후 중국 동포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다. 또 동간도는 1920년 로마 교황청이 이미 조선의 국토로 인정한 곳이며 알동 연해주 지역은 1860년 북경조약으로 러시아에 넘겨준 땅이다. 결국 간도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나라 영토로 귀속된 것이어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이 운동본부 측의 시각이다.

비록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도가 지금의 휴전선과 같은 조선과 청의 봉금지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지역은 양국이 공동소유한 영토이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나눠 중국과 우리가 나눠갖는 것이 영토분활에 합당하다고 운동본부 측은 강조했다.

잃어버린 땅 될 위험 있어
간도찾기 운동본부는 만주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민족건국의 발상지이자 동양문화의 시원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장래 민족의 생존공간 △중국의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한중수교의 굴욕외교의 청산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영토의 취득 시효가 가장 큰 핵심으로 꼽힌다.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시효는 일정한 영토상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 사실상태를 근거로 취득을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가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하는 영토를 그 영토국가가 오랫동안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100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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