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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이건희 회장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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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SDS BW 헐값 증여 혐의로 기소되자, 공소장에 기재된 2500여억원 손해액 전부 지급했다는 서면 제출로 ‘무죄’ 판결 유도, 유죄로 인정받지 않은 돈은 돌려받기로 한 ‘세부약정서’로 판결 후 되돌려받아

‘한국 최고의 부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다. 재벌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만 7조2,786억원에 달하고,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1조3,784억원, 부인 홍라희씨가 8,827억원,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가 2,595억원, 차녀인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가 2,174억원 등으로 나타나 직계가족 재산만 총 10조166억원으로 평가됐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그렇기에 한국경제를 뒤흔들만한 파워를 지닌 것도 사실이다. 지금 C&그룹·한화·태광 등 대기업 비리에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삼성은 검찰수사에서 비껴나 있다. 삼성이 과연 비리 없는 깨끗한 기업이라서 일까.

특검까지 치른 삼성이지만, 지난해 이명박 정권은 이건희 회장에게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모든 비리에 면죄부를 씌워줬다. 하지만 한국 최고의 기업, 최고의 경영인에 걸맞지 않는 범죄 행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중시되는 국제 사회에서 비난받을 행위이며, 국가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이건희 회장을 ‘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참고자료만 법원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세부 약정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유리한 판단을 받음으로써 재판부를 기만한 죄가 있다는 주장의 고발이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억 원 대의 회삿돈을 반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요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돈이 약정서에 따른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아들인 이재용 씨 등에게 헐값으로 넘긴 혐의로 2008년 삼성특검 때 기소되자, 1심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무죄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손해액(2,508억 원)을 각 회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양형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 이건희 회장 ‘위계’ 혐의로 고발

하지만 확정 판결 후, 이 회장은 별도로 작성된 ‘세부약정서’에 따라 무죄로 선고된 에버랜드건은 지급한 돈 전부를 돌려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SDS건은 재판부가 회사의 손해로 인정한 금액과 이자 등을 합친 34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았다.

이 세부약정서는 이들 회사와 이건희 회장 측이 작성한 문건으로, 재판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회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손해액을 각 회사에 지급했다는 서면만 제출하고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세부약정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돈을 돌려받기로 한 이 세부약정서를 첨부하지 않아 공소장에 적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재판부를 속여 형사 재판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4월 에버랜드와 SDS 주요 경영진을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보낸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단체 측은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 서면’은 세부약정서와 달리 ‘~위 회사의 손해발생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돈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공소장 기재 금원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종국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건희 측이 위 세부약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 서면’만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서면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양형판단을 받는 자료로 사용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정감사 때 “법원이 이 회장한테 속은 것” 비난

이는 재판부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특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건희가 피해자인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 227억여 원 이상을 SDS에 납부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의 참작 사유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원이 이 회장한테 속은 것”이라며 질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회장은 피해액 2,50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이면계약을 해서 2,28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서 “세부 약정서는 근거 문건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은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측은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 서면’만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소멸되었다고 재판부를 믿게 한 것이기에, 명백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위계’에 해당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을 기망하는 일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건희 회장의 파렴치함과 삼성그룹의 왜곡된 지배구조에 대해 사법정의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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