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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업장,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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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산업재해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 ‘불명예’ … 선진국의 최대 14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9만8645명이 다치고 22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대비 0.9% 늘어난 것으로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6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당하는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현실은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비율은 9.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지다. 미국은 3.8명, 일본은 2.3명, 영국은 0.7명으로 한국은 영국의 14배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1970년대 4.85%에서 1995년 1%대로 떨어진 이후 2009년까지 0.7%대에서 답보상태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0.69%대에 진입했으나 선진국의 0.5% 재해율과는 격차가 크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연봉 2000만원에 해당하는 신규 노동자를 88만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 액수다. 국내 산업재해의 특징은 산업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재래형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감김·끼임·넘어짐·추락이 재해의 52.9%나 차지했다.


산업재해도 빈부차(?)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산업별·사업장 규모별 산재 사망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 분야 가운데 559명이 사망하여 전체 40.0%를 차지한 건설업과 392명이 사망하여 전체 28.0%를 차지한 제조업에 재해 사망자가 집중됐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3명만이 사망했고, 또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노동자 1만 명당 한 해 산재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만인율’이 10명 미만 사업장은 1.85명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만인율의 4배를 넘었다. 산업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 가운데서도 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고, 노동자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빈도가 높다.

정부 근로감독관의 일반산업재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망재해’를 제외한 ‘일반재해'의 경우 선진국에선 조사대상 범위를 폭넓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내 한 대학에 의뢰한 ‘재해조사업무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영향’ 용역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사망재해 조사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일반재해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직접조사 재해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재해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해자 수와 요양일수를 동시에 정해 재해가 반복되면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산업안전은 뒷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도감독 사업장 수는 2007년 5만 곳에서 2008년 4만5000 곳으로 줄어들어 독일 기술감독관의 점검 사업장 수의 1/5이고, 일본의 1/3 이하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재해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진국처럼 7일∼10일 이내로 바꾸지 않으면 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일반재해 조사기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3인이 동시에 병원 입원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영국은 ‘중대 상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조사를 벌이는데, 여기엔 ▲ 손가락 발가락 골절 ▲ 어깨 고관절 무릎 탈구 ▲ 일시적 영구적 시력상실 ▲ 화학물질이나 금속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전기쇼크 ▲ 질식 ▲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급성질병 등 구체적인 재해 유형이 포함돼 있다. 독일에선 정부의 근로감독관과 산업별재해보험조합(GB) 소속 기술감독관이 2중으로 조사를 벌인다. 정부 근로감독관은 긴급한 위험재해가 있으면 공장가동 중지명령과 함께 직접 수사를 벌이고, BG 기술감독관은 4일 이상 휴업을 필요로 한 재해 가운데 10%를 표본추출해 재해 원인을 분석한다. 일본도 3명 이상이 동시에 재해를 입으면 직접 조사를 벌인다. 특히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재해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7호(7월12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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