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김장철 합동단속이 끝난 틈을 타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유통한 일당 등 5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에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불법으로 들여온 값싼 고추를 섞어 수도권 대형마트, 식자재상 등에 유통 판매한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불법 수입된 중국산 압축고추 1,09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된 업소들이 중국산 고춧가루만 전문적으로 제조가공 유통한 업체들로서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값싼 중국산 고추를 섞어 사용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기획단속이 김장철 성수기에 중국산 건고추의 일종인 압축초의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악용해 불법 거래 보따리상 판매책들이 서울시내 제조업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정식 수입품에 비해 kg당 1,000원~2,500원 저렴한 중국산 불법 수입 압축초를 구입해 사용해 불량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압축초 (일명 “텐죠, 금탑”)란 씨를 빼고 말린 중국산 고춧가루의 일종으로써 중국산 상(上)품의 고춧가루를 만들 때 일반 중국산 건고추에 약 20%정도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들은 전국 식품위생 합동단속이 끝난 11월 중순부터 김장철 성수기인 12월초까지 농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시내 중심상권에 인접한 무신고 불법 작업장에서 공공연히 중국산 불법 수입 건고추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해 시내 주요 식자재상에 유통시켰다.
특히 이들 중에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별도 고추씨를 kg당 2,000원에 구입해 고춧가루 제조시 최대 20~25%까지 혼합해 양을 늘리는 불법행위를 한 곳도 있었다.
A 업체는 무신고로 고춧가루 제조업소를 7년간 불법 운영하면서 주택가 비노출 작업장에서 중국산 불법수입 건고추 가공, 고추씨 혼합가공 등으로 연 매출 1억 2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
이 업체는 시내 중심상권인 00시장 인접 장소에 약 100평의 작업장, 창고 등을 만들어 분쇄기계 8대를 갖춰 놓고, 올 한 해에만 중국산 불법수입 압축초 1,100kg, 중국산 고추씨 5,000Kg, 불법 수입 참기름 300리터를 구매해 제조하고 유통판매하던 중 적발됐다.
적발 현장에서 압류한 중국산 불법 수입 참기름을 검사한 결과 WHO 및 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이 기준치(2.0㎍/㎏이하) 보다 1.1~1.7배 높게 나와 부적합(2.2㎍/㎏, 3.4㎍/㎏) 판정을 받았으며, 이 후 전량을 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B 업체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임에도 수도권 대형마트 등에 유통 판매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인 것처럼 포장지에 타 제조업체의 상표, 신고번호를 도용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판매원과 연락처는 자사 명의로 표시해 실제로 수도권 대형 유통점까지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00농수산물도매시장내 상가에 고춧가루 작업장을 갖추고 있는 중매인으로서 지난 4월부터 위조 스티커 12,000매를 만들어 제품에 부착해 일평균 100Kg의 고춧가루를 생산․유통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이나 중국산 불법 수입 압축초가 kg당 가격이 2,500원까지 저렴해지자 월평균 240kg(kg당 9,400원)을 구입해 제품 원료로 사용해왔다.
또한 불법 수입된 참기름 5리터(개당 35,000원)도 함께 공급받아 시내 주요 식자재 상인들에게 공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D업체는 재래시장 중심상권에 위치한 고춧가루 전문상회이나 2010년 7월경부터 00시에 위치한 고춧가루 제조업소와 공모해 월평균 2,400kg의 고춧가루를 벌크로 구매한 후 비위생적인 소분 도구 등을 이용해 무신고 소분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20kg짜리 고춧가루를 플라스틱 통에 쏟아 부은 후 비닐봉투에 2.5kg씩 담아 포장접착기로 봉인한 다음 스티커에는 자사 상호(00식품)를 크게 표시해 고춧가루가 마치 자사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믿도록 하고 1일 80kg, 월 평균 2,400kg씩 무신고로 소분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E업체는 고춧가루를 즉석에서 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게 되어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등에 고춧가루를 유통 판매하는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 유통질서를 혼란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앞으로 시는 중국산 압축초 불법 판매상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세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불법 농산물의 근원적인 유통차단을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윤영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각종 식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 식품제조가공행위나 원산지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