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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솜방망이’성폭력 처벌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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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연쇄성폭력 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성폭력 문제가 또다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12년 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온 여대생이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고소에 이른 사건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전국 123개소의 성폭력상담소에는 연간 6만여 건의 상담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과거나 지금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경로는 ‘성폭력법’”이라며 “제도는 마련됐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가 보완되지 못해 피해자들은 수치와 모멸감으로 사건이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 사건이 줄지 않고 재범이 많다는 데 있다. 이는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드러났고, 그만큼 성폭력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 3월15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신고율 2~6% 불과, 입건돼도 구속처벌 절반도 안돼
성폭력 사건에서 신고.고소.기소율이 낮은 것은 사건을 은폐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폭력은 신고나 고소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우리나라 전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2~6% 정도로 추산된다. 피해자 100명 중 2~6명만이 범죄발생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발생부터 인지까지의 소요시간은 3개월 초과가 51.2%로 절반 이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 내담자 중 고소하는 사람은 2004년 18.2%, 2005년 12% 수준에 불과하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고해봤자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만 2중 3중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은폐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기소율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1999년 50%에서 2003년 46%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성폭력 사건은 줄지 않고 가해자가 구속 처벌된 경우는 입건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성폭력 범죄의 입건자수는 2003년 8,521명에서 2004년 9,393명으로 늘었다가 2005년 9,280명으로 조사 됐으나, 입건자수는 각각 3,327명, 3,080명, 2,544명에 불과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 입건자수가 637명에서 2005년 684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정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역시 391명에서 337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는 아동의 신체적 미성숙으로 ‘손가락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대부분이나,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신고. 고소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영 의원은 “이는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법무부의 성폭력에 대한 보수적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구속수사와 더불어 낮게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위원회가 올해 2월 신상 공개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비교한 결과, 실형은 37.3%, 집행유예가 54.9%, 벌금이 7.8%에 그쳤다. 이것은 그만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해자의 ‘인권’, 보장돼야 하나
이처럼 성폭력 사범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재범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최근 전국에서 부녀자를 상습 강도, 강간한 주택가 연쇄 성폭행 사건, 일명 ‘발바리 사건’이 그러했고, 용인 지역을 무대로 미성년 아동을 상습 강간한 속칭 ‘용인 발바리 사건’의 경우도 재범을 막을 수만 있었다면 이같은 피해자는 양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다. 성범죄 재발은 교정 시설 내에서의 교육이 미흡하고 출소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가해자의 심한 공갈과 협박에 못 이겨 이사를 가고 도망을 다니는 상황도 있다는 성폭행 피해 어린이 부모의 하소연이 있었다”면서 “기소단계에서 90% 이상이 무혐의, 불기소,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므로 가해자는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죄책감 없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성폭력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와 각 당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전자팔찌 법안’이다. 전자팔찌법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전자팔찌 제도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지만, 일부선 가해자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라는 측면을 들어 반론을 주장한다.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보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성폭행 가해자에게 과연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생각해 볼 일이다.


외국의 ‘성폭력 처벌’ 사례

외국에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보다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은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받는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신상공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최소 40개주(州)에서 ‘성범죄자 등록법’과 ‘성범죄자 고지법’을 시행 중이다. 뉴저지주(州)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석방공고(메건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범죄자의 정보를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 소상히 공개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그룹의 경우 담당자가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11세 이하 어린이 상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25년, 최대 30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평생 GPS(위치추적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2회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금품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등 4개 주에서는 성폭력 상습법에게 출소 직전 성욕감퇴제 약물을 복용시키는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8개주,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 거세수술을 합법화 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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