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지역에서의 주택사업으로 인한 소음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계획시 사전에 고속도로 등의 관리청과 협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적정한 방음시설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입주민의 민원제기와 함께 심각한 소음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심지어 기존 도로를 이설하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판교, 서판교, 부천 상동지구, 고촌지구 구간, 영동선 동수원 구간, 경인선 계양구 구간, 경부선 구미시 구간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없이 도로계획을 수립했다가 설계오류나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으로 사업당 300~2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추가 또는 신규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은 1일 주택사업자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사전에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8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