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본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외국 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고시를 통해 엄격한 요건 및 절차 하에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의사 국내의료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