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가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택시법’이 14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기로 의결됐다.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숙원법안인 택시법은 그동안 정부의 난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박기춘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이날의 결과를 얻어냈다.
이번 소위에 회부돼 심사된 택시법은 박 의원 외에도 6명의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박 의원 발의법안의 경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외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이 제외되는 등 논란이 확대될 소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노사 양측에서 찬성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통과됐다.
박 의원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정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법안취지에 공감하고 찬성의견을 냈다”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숙원을 풀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