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제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증인신청 예외 조항, 증언거부권 행사 등 알아두면 유익한
증인제도
일반적으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일컫는다. 증인의 한 마디는 판결에 있어서 증거와 마찬가지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증언에 의해서 판결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7월 중순 경 재일동포가 허위진술로 십여 년 동안 복역하다가
마침내 죽음 앞에서 사실을 털어놓은 증인 덕분(?)으로 죄를 벗었다는 신문기사는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느끼게 해 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증인에 대해 법률상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또 증인신청의 예외와 증인거부는 어떤 경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증인과 증인신문
증인이란 법원(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고, 증인으로부터 그 체험 사실의 진술을 듣는 절차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증인신문이라고 한다.
감정인이 감정을 하여 감정서(법 171조1항)를 제출한 경우에 그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는 절차(법 171조4항)는 감정인신문이지만,
감정처분행위 당시에 목격 등으로 체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을 듣는 절차는 증인의 신문에 해당한다.
증인은 직접주의 또는 공판주의의 요청 때문에 공판정에서 직접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 외 또는
법원 외에서 신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증인신문은 공판에서의 증거조사절차로서 행하여지는 외에 사실조사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방법으로서도
행해진다.
증인은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하면 구인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증인신청의 예외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그중 하나가 공동피고인일 경우이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하여는 아직 정설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심한 상태이다.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바로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거나 변론을 분리하는 경우 에는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증언거부권
국민은 일반적으로 사법협력 의무의 일환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출석과 증언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구인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나 소송비용 부담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선서하고 한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죄의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진실에 합치하는 증언의무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 양자는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좋다)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는 영미의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강요 금지 원칙에 유래한 것으로 헌법 12조2항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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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기자 http://www.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