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20%로 하향조정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