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14일 “병영 내 반인륜 행위는 이적행위”라면서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7사단장이 성추행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며 또 성추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의원은 “고급 장교가 한참 나이 어린 여동생이나 딸 같은 여군 부사관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그 자체로 동정의 여지가 없는 파렴치한 범죄이다”라면서 “그런데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은 대부분 여군 부사관 성추행이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지휘관들이 이를 위협수단으로 악용해 성추행을 자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17사단장의 성추행도 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이용한 성추행은 없어야 하고,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급 부대 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