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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택업계-소비자, 윈-윈 방안 마련

  • 등록 2007.05.27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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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윤병묵)가 창립 20주년(2007.4.23)을 맞아 관계자 및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주택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마련 등 주택업계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병묵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 등 주택관련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택지비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기본형 건축비의 현실화 및 합리적 적용 ▲재건축 아파트의 후분양 폐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 회장은 이와함께 지난 4월18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마련된 국회 조일현 건교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업계 현안 건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신규분양주택 입주자의 취·등록세 부담완화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등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정비▲경미한 공종에 대한 감리 대상 제외 ▲임대주택 등 미분양주택의 국민임대주택 활용 ▲임대보증금제도 개선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개선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택지비·기본형건축비 현실화
현재 민간아파트의 택지비는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비용을 더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감정평가시 감정가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수준에 불과해 주택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에따라 주택업계가 아파트분양가에 택지비를 산정할 경우 인근에 있는 아파트부지가격 즉, 실제시세를 적용해야 하며 연약지반 등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로 초과 발생한 금융비용 등도 가산비용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업계는 또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5층 이하 △6~10층 이하 △11~20층 이하 △21층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30~50층 이상 고층·고급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외면하고 있어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민간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본형건축비를 산정·적용할 경우 주택품질 저하와 기존 주택의 가치상승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질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1층 이상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세분화 △단위면적 표기방법 개선 △가산비용 현실화 △승인권자의 조정권한 범위 설정 △플러스 옵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후분양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재건축아파트가 포함돼 있어 가격상승 요소가 해소될 뿐 아니라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주택 의무건립,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고강도 규제정책이 중복실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보존등기 취·등록세 면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사업자가 신규분양 완료 후 소비자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전까지 잠시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자에게 보존등기를 위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신규 분양주택의 보존 등기시 취득 등록세를 면제할 경우 수도권의 분양가가 평균 2%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병묵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인위적인 부동산정책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쪽이 장기적인 국가경제 활성화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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