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9일 최근 누리과정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녔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TV토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다.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있다”며“반면에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의무편성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실제로 의무편성해야 하는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탄생할 때는 대부분의 교육계가 원했고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교부금을 통해 집행된다는 동의하에 이뤄졌다”면서 “누리과정의 경우는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국가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