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대정 기자] 서울시가 신청사를 건설하면서 공사시행자(삼성물산)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22억4천만원을 착복 하려했음에도 이를 눈감아 주려다 적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4)이 지난 19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조의원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관 동 인테리어 공사의 천장틀을 천장구조틀(각형강관)’과‘경량철골천장틀’로 각각 4,069㎡로 시공면적을 중복 산출하여 공사비 3억 5,134만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18건에 대해 과다계상 또는 중복계상으로 공사비 22억4천만원을 부풀렸다가 서울시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의원은 “서울시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직무유기·태만은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고, 공사수량 및 단가과다 설계의 경우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며 비리불감증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