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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깡, 대금연체자 두 번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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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대금연체자 두 번 울린다


금감원 대납행위 단속… 210여업체 적발·통보




융감독원이 ‘연체결제대납’, ‘대납전문’,
‘해결대납대출’ 등의 문구를 앞세워 주요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유혹해
불법 카드발급을 일삼은 속칭 카드깡 업자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하거나 자금유통(카드깡)을 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 신용카드 연체대납
방지대책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신용카드 연체대납 방지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각 신용카드사 공동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이나 허위광고 등을 통한 불법모집 행위, 연체대납, 카드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불법혐의업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감시단의 구성은 각 카드사별로 2명씩, 총 14명으로 하며 3명은 상주해 신고, 접수토록 할
예정이다.


카드깡 업체, 신용카드 불법양도 조장

공익근무요원 고모(부천시 소사구)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A신용카드 결제금액 350만원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중 카드연체대납업자 L씨를
찾게 됐다.

L씨는 카드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며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고 카드사용한도액을 총 1억원까지 증액시켜 주면 2500만원을
준다고 속인 후 새로 만든 7개 신용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담보로 보관하면서 현금서비스 인출,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 등으로 19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대납업자 L씨는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맡기게 한 후 이 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또 할부구매 등 카드깡의 형태로 신고인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형법 상 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금을 막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 사기행각을 일삼는 악덕업자들의 단속강화를 위해 금감원이 직접 감시단을 구성해
이달 8일부터 직접 운영키로 한 것.

불법 연체대납업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연체대납(카드깡)업자에 대해 지난달부터 집중단속도 병행실시
하고 있다.

또 리플렛, 포스터 제작·배포 및 반상회 등을 통한 사채업자의 연체대납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가 연체됐다고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거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 줄 경우 사채업자의 신용카드 부당 사용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카드소지자는 어떤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남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연체자가 부득이하게 연체대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릴 경우에는 사채업자를 이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사의 대환 대출을 활용하거나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에 설치한「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에 물어 연체대납을 취급중인 신용금고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며 “이미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겨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깡 업자, 카드신청서류 위조 일삼아

서울시 송파구에 살고 있는 방모씨는 카드연체대납을 하는 E업체를 찾아가 600만원의 카드연체대납을 신청했다.

E업체는 연체대납을 해준다며 피해자 신용카드(비밀번호 포함) 3장을 담보로 보관함은 물론 신고인 명의로 신청서류를 위조해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인출 및 카드깡을 통해 총 3000만원을 편취했다.

결국 E연체대납업체는 신용카드를 양수 할 수 없음에도 고객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맡기게 함은 물론 신용카드 신청서류를 위조, 신규카드를
발급 받았다.

심지어 신고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체의 무작위 카드발급과 허위광고 등 불법영업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4일 최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허위과장광고를 낸 사금융업체를 집중조사한 결과 불법혐의가 있는 210개 업체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별로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당일즉시’, ‘1분즉시’, ‘1초발급’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발급
수수료를 챙긴 78개 카드모집업자가 적발됐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발급해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해온 32개 업체도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또 ‘연체결제대납’, ‘해결대납대출’ 등의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하거나
카드깡을 한 업체도 25개에 달했다.

이밖에 대출이자가 싸다고 광고해 놓고 추가비용여부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131개 업체와 ‘금융기관 대출전문’ 등으로 광고를 하면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 11개도 적발됐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는 신용불량자 양산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회원등급분류 방식 개선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회사는 최근 공동실무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신용카드 회원등급 분류체계 개선 및 카드이용한도 책정을 위한
회원 결제능력 평가방안’을 마련해 각 회사의 내규 및 약관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이 세운 방안을 보면 우선 회원등급은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등급산정시 신용도를 50%이상 반영토록
기본 모델을 설정·운영하도록 했다.

기본모델 설정 방안은 신용도와 이용실적(수익기여도)을 매트릭스(Matrix)형태로 등급별로 분류하며 신용도 비중을 50% 이상
반영한다. 회원분포는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기타의 등급은 상위와 하위등급으로 반분하여 정규분포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본모델은 휴면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에 적용되며 신규회원의 경우는 카드 이용실적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우선 신용도만을 반영해
등급을 분류하고 일정기간(6개월) 이후에 이용실적을 심사, 추가로 등급을 조정한다.

구체적 실시방안은 상기 기본모델을 기본으로 해 각 카드사에서 적의 조정·운영하되 기본모델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사
내규에 반영하며 기존회원에 대한 회원등급분류 조정을 이달중 완료하며 카드사별로 회원분류 현황을 매분기별로 각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새로운 카드사용자의 등급분류방식의 기대효과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 대다수 회원이 하위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앞으로는 정규분포
형태로 변경되며, 등급조정으로 회원별 적용수수료율 인하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earlybirds@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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