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정부가 지난달 26일 제한적으로 남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중 공포, 시행키로 하면서 이와 맞물려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재개를 희망하는 황 박사 지지자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
‘황우석’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은 <월간조선> 10월호가 “황 전 교수가 한국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포기하고 태국으로 건너가 연구원 10여 명과 함께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다.
황 박사는 지난 6월에 출국해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태국의 모 연구기관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황 박사의 최측근들은 “황 박사는 단지 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위해서 잠시 한국에 오는 것을 제외하고 항상 그곳에서 연구를 한다. 연구 거점을 그곳으로 옮겼다”고 밝히면서 사실을 뒷받침했기 때문.
측근들은 또 “서울대 수의대를 떠날 때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수암연구재단으로 갔다”면서 “이 가운데 10여 명이 황 전 교수와 함께 태국으로 갔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는 2006년 말 기업인인 박병수(55) 수암재단 이사장이 설립한 ‘수암생명과학연구원’에 원장으로 영입돼 동물복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은 이어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윤리 제약에 얽매이지 않아 난자 수급이 자유롭다. 게다가 태국 정부가 황 전 교수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 박사가 태국에 가서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복제 전문가인 박세필 제주대 교수도 지난달 18일 “황 박사가 지난 6월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연구소에서 동물의 난자를 이용해 인간 체세포를 복제하는 이종(異種) 간 핵치환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간 핵치환이란 소나 원숭이의 난자에서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핵을 제거한 다음, 피부세포와 같은 인간 체세포와 융합시켜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이다. 수정란의 핵은 인간 체세포에서 온 것이어서 유전자가 인간과 같다. 따라서 핵치환 후 4~5일 된 수정란에서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박 교수와 황 박사가 2001년에 소 난자로 인간 체세포를 복제하는 이종 간 핵치환에 성공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황 박사는 이종 간 핵치환 연구가 허용되고 인간과 같은 영장류인 원숭이 난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태국을 연구거점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태국 현지에서 애완동물 복제연구도 함께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난자 매매 금지와 같은 제한 조건이 담긴 개정된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 시행하기로 하면서 황 박사의 연구재개 또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체세포 핵이식이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아에서 줄기세포가 추출된다.
시행령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이 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인 난자’, ‘질병 등으로 떼어낸 난소에서 채취하고 남은 난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위해서는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자의 유상 거래나 인간 복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이를 인간이나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이종(異種)간 착상 등은 계속 금지된다.
이와 관련, 황 박사를 지지하는 해신스님은 1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박사의 연구가 재개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나라에서라면 더욱 좋겠지만 국가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라도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신스님은 또 “정부가 법을 만들면서 황 박사의 연구에 장애를 준 것이고, 지금이라도 생명윤리법이 개정돼 다행이지만 그것마저도 제한적이어서 황 박사 연구에 도움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발표에 앞서 지난달 7일 황 박사가 소속된 사설 연구 기관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기관으로 등록시켜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써 황 박사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계획을 승인 받으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재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기관은 기준으로 정한 시설, 인력을 갖출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또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