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용석 기자]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화물을 불법 운송한 중국 국적 화물선 A호 선장 H(42)씨를 선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H씨는 지난 7일 말레이시아의 한 무역회사로부터 운송료 1억원을 받고 4133t급 A호에 아스팔트유 5000t을 적재해 여수항에서 울산항까지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법(제6조)은 국내 선박의 연안 운송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선박의 국내항간 화물 운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초 A호는 지난 2일 중국 청도항에서 출항해 여수항에 도착, 수출 화물을 적재해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무역회사가 여수에서 구매한 아스팔트유 1만3000t을 1만t급 화물선 1척으로 운송하기 어렵자, 이 가운데 5000t을 A호에 나눠 싣고 이송했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호가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여수항에서 울산항까지 화물을 운송했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A호의 항만 출입을 도운 서울과 울산 등 국내 선박대리점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행 가담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