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 원천 금지, 民官 ‘팽팽’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책을 또 내놨지만, 시장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 전매를 등기 완료 때까지 금지하고,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은 당첨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주택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한다는 복안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특정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으로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경기 의정부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경기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