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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노동자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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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공무원 노동자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4,5일 연가파업으로 합법화 투쟁 점화



정부, 차봉천 위원장 등 지도부 11명 구속



공무원의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구속, 이하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투쟁이 지난 4,5일 이틀 간의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고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조합법 폐지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가 투쟁에 앞서 전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었다.
투표 결과 총 7만 여명의 조합원 중 5만 6천 411명(투표율 81%)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5만 353명(89%)이 찬성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보였다.





‘공무원조합법’ 정부 의결안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명칭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했으며 철도와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 제외시켰다.

조직구성은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이, 지역 단위는
광역, 기초자치 단체장이 각각 맡는 것으로 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으며,
시행시기는 법 제정 3년 후인 2006년 1월로 결정했다.



4,5일 연가 투쟁



공무원노조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노조 기본권쟁취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조합법 철폐와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 노조 설립은 역사적 당위”라며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무원노조의 연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전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기타오카 가츠유키 국제공공연맹(PSI) 부회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공무원노조 설립과정과 PSI의 한국 공무원 노조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노조 지원 계획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각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 한국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금지를 요구하라는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편, 기자회견이 열린 마포구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가로막았던 경찰은 오후가 되자 노조사무실을 급습해 중요서류 등을 압수해 갔다.

경찰은 전야제가 예정 돼있던 여의도를 비롯해 대학로 등 서울의 주요 대학입구에 경찰들이 배치돼 공무원의 행사장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상경 노조원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야제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날 저녁 장소를
한양대로 옮겼다.

한양대로 집결한 노조원 2천 여명은 대운동장에 모여 농성에 돌입했으나 경찰은 밤 9시 30분 쯤 전투경찰 18개 중대 2천여명을 투입 전야제를
진행하던 노조원 600여 명을 연행하고, 나머지 노조원들을 해산시켰다.



공무원노동자대회 개최




4일 전야제에서 상당수의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흩어진 노조원들은 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합류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의 보호아래 여의도 결의대회장에 집결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식전에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연설에 나선 이중기 인천지역 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공무원 노조설립을 불허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밖에 없으며, OECD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공무원 노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대회를 치른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도중에 현장에서 해산했다.

이번 연가 투쟁에 노조원 총 3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천 4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해 이중 634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14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연행된 634명중 충북지부본부장 등 10명을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교육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 설남술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광주
북구청)


“공무원조합법
국회통과 총파업 불사”

이번 대회를 평가한다면.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상보다는 적은 피해라고 생각한다. 각 지부의 지부장급 이상 간부가 약 175명
정도 되는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모두 구속을 결의했었다. 하지만 전야제 당시 연행과정에서 임신 7개월 된 임산부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회에 참가한 일반 동지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연행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공무원조합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명칭의 문제다. ‘노조’와 ‘조합’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를 자신들의 휘하에 두기를 바란다. 또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교섭권, 단체협약건), 단체행동권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만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일절 불허하는 것으로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공무원 노조 설립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공무원노조를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렇지만 지금껏 일반국민들은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는 정부의 주장에
세뇌되어 온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일일이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한다면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전교조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투쟁하면서 합법화를 일궈냈다. 공무원노조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더 빠른
시일 안에 합법화할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투쟁을 평가하고 조직을 다시 정비한 후에 구체적인 방침 등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의 연가파업은 경고파업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무원조합법을 내년 2월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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