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72·여)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돈 줬다는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2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이나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의 최종 사용 내역처, 회사 자금 담당자의 진술, 금융자료, 휴대전화 복구 내역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한 전 대표는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또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 대표의 위증으로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한 사업 파트너와 직원들까지 거짓말쟁이로 매도됐고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 공방에 빠지기도 했다"며 "다만 위증이 한 전 총리 재판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이어 "3년여의 수형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만 8년 전으로 한 전 대표를 돌려보내겠다. 처음 구속된 날로부터 자신의 잘못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고민해보라"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번복했다.
한 전 대표는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건넨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는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며 "돈을 돌려받거나 출소 후 재기를 기대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 번복으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법정 진술 또한 번복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난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해 8월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 전 대표 재판은 한 전 총리 사건 선고와 관련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2심이 선고된 2013년 재판은 중단됐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지난해 10월 2년만에 재개됐다. 선고는 2011년 기소된 지 5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