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모(34)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성 A(23)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번 사건이 특히 여성을 노린 범행으로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하지만 경찰이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면담을 벌인 결과, 김씨는 구체적인 사례도 없이 피해 망상으로 인해 평소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4차례 병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는 올해 1월 초 퇴원 당시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3월 말 가출한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왔고, 치료 중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오는 20일 김씨를 상대로 2차 심리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