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의결에 대해 "오전에 국회법 거부권 의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했다. 물론 재의 요구는 대통령 기본 고유권한이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개정 국회법이야말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회 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런 일로 또다시 국회와 정부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진다 하니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해석과 관련해선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것은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앟는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再議)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현재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중인 만큼,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