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이는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 여름기온이 연일 최고 수준 폭염을 기록하는 가운데 온열환자가 급증하는가 하면 가축·양식어류 집단 폐사 등 피해발생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충남아산갑)은 22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고, 온열환자 증가 및 가축·양식어류 집단폐사, 냉방기구 폭발 등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이 정의되고 있지 않아 다른 자연재난과는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폭염도 다른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취약군 관리 및 관련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