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경영’ ‘채용비리 혐의’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권 수장들을 국정감사의 증인에서 제외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계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증인 신청 사유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심지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재계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 언론매체는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KT의 케이뱅크 주주 참여 관련한 비리 의혹 혐의로 신청한 황창규 회장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또한 김정태 하나-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당초 은행권 수장들이 채용비리 문제와 대출금리 조작 등 혐의로 대거 증인 출석을 할 가능성도 전망됐으나, 이번 국감 증인에선 제외됐다.
대신 정무위는 지난달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을 포함한 42명의 일반증인과 15명의 참고인을 확정했다. 일반 증인은 지난해의 35명 보다 7명 늘어났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4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당 간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정재호 의원이, 야당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이들 간사가 속한 당의 정무위 의원들은 21명이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정무위 내부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대기업 CEO는 일반 증인에서 배제되고,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해 강신범 바른손 대표, 유양석 서연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집중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은 대표를 부르면 안되고, 중소기업은 대표를 불러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정무위는 대기업 총수를 부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들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시 대기업 CEO보다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되, 국감 진행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국감 때 기업 CEO 등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원칙을 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민주당)도 “실무진, 임원을 불러 충분히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다면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