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부분
허용” 혼란 예고
지난해는 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와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 해였다. 수 백억원의 과태료를 물고, 최근까지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좀처럼 보조금 지급 관행은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최근들어 보조금 문제와 관련 정부의 정책을 놓고 “집권 말 책임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전면 금지를 선언한지 불과 보름뒤 정통부 장관이 직접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 “보조금 인정” 발언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전화대리점이 판매수수료를
휴대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오는 6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가는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휴대폰과 개인정보단말기(PDA),
재고 휴대폰 등에 대해서도 출고가의 일정 한도 내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신기술 육성이나 재고단말기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전화단말기의 할인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등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의
예외 인정방침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보조금
부분허용 원인
정통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업자들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전화 이용 확산 등 경제·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고 보조금 지급비용이 이용요금으로 전가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금지키로 했었다.
그러나 정통부는 과도하게 경직된 보조금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 신기술의 개발·육성 또는 새로운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단말기 보조금 금지 입법취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법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적인 허용방향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금지의
구체적인 예외인정 대상, 기준 및 지급한도 등은 별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보조금 사실상 전면 허용
이번 정통부의 예외안에 따라 사실상 단말기보조금은 전면 합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기술의
개발·육성 또는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져 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cdma2000 1x EV-DO)
주문형비디오(VOD)폰,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 폰, 휴대인터넷 단말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파수 공용통신(TRS), 위성통신(GMPCS),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등의 단말기 등에는 단말기 보조금이 자유로워지고,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재고 단말기에 대한 할인판매도 허용된다. 이외에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며, 단말기 할부판매와 이에 대한
수수료 지원도 확대 될 전망이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