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내년 만기도래를 앞둔 KDB생명의 회사채 1400억 원이 상환이 어려울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기사 내용만 따지면 회사채가 많아야 좋은 건지, 적어야 좋은 건지 혼란스럽다. 이런 오해의 상당수가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인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우선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채권은 돈을 빌려 쓸 때 발행해주는 일종의 차용증서로 보면 된다. 돈을 빌려 쓰는 기한을 정해 그 때까지 얼마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업은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많이 이용하지만 직접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기도 한다.
CP는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기한을 만기1년 이내로 정해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이나 채권과 달리 어음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발행 절차가 간소하다.
이사회 결의 없이 기업 대표의 직권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그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 때문에 간혹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4만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동양그룹 사기 CP 사건’, 재무제표를 허위 조작해 8천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LIG건설사건’이 대표적이다.
반면 회사채는 장기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그러기에 CP에 비해 규제도 까다롭다. 발행하려면 증권사들이 주요 소비자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수요 예측 과정에서 구매자가 마땅히 나서지 않으면 회사채 발행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회사채는 안전하고, CP는 불안전하다고 결론 내려선 안된다. 회사채나 CP는 발행 규모가 수십억 단위에서 수천억 단위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들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회사채나 CP가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를 높이 주는 회사채나 CP는 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다. 증권사가 대량으로 구매한 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쪼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식이다. 동양그룹 사태와 LIG건설사건으로 피해를 본 CP 투자자 중 일반인이 많았던 이유이다.